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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질병청 로고까지…온라인서 파는 ‘백신 배지’ 따져보니

2021-06-17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종 완료 배지를 나눠주고 있죠. <br> <br>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선 정부, 지자체 배지와 비슷한 배지들이 개당 3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접종하든, 안 하든, 누구나 살 수 있는 배지. 문제없는 걸까요? 따져봅니다.<br> <br>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접종 배지인데요. 한글이나 영어로 '코로나19 백신 접종했다'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<br> <br>질병관리청이든, 지자체든 모든 배지는 '접종 인증 효력'이 없습니다. <br> <br>접종 독려 차원의 기념품이기 때문입니다.<br> <br>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배지는 디자인은 물론 로고까지 질병관리청 시안과 똑같은데요. 접종 안 한 사람이 이런 배지를 달면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. <br> <br>질병관리청에 문의했습니다.<br> <br>"배지는 접종 증빙력이 없어 자체 제작한 걸 파는 건 가능"하지만 "질병청 로고가 들어간 배지 시안을 제작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 될 수 있다"는 답변입니다. <br> <br>질병관리청 배지에는 정부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. 정부 상징을 허락 없이 상품에 써 혼동하게 할 경우 등엔 '부정경쟁방지법'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도 있죠.<br> <br>백신 접종 인증 효력이 있는 건 모바일 전자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. <br><br>6월 말부터는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증명 스티커,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데요.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엔 공문서 위·변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편집: 정수영 A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유건수,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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